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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8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2. 1. 5.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2층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피고인과 D는 자금을 투자하면서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E은 평상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단속시 바지사장 행세를 하기로 하는 역할을, F은 손님 심부름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5,000원권 상품권에 대하여 1장당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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