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5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야마토 게임기 60대 제공 및 환전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건물 2층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종업원 E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60대 및 단속에 대비한 CCTV 등을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5,000원권 상품권에 대하여 1장당 10%(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고,

2. 야마토 게임기 50대 제공 및 환전 피고인은 2009. 3. 말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소재 건물 4층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5,000원권 상품권에 대하여 1장당 10%(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고,

3. 바다이야기 게임기 42대 제공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