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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47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 앞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이혼한 자신의 전 처를 위 노래방에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다투어 왔으며, 평소 피해 자로부터 무시 당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 7.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슈퍼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인근 공터에서 버려 져 있는 과도 1 자루( 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5cm )를 발견하자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그 칼로 죽이기로 마음먹고, 위 칼을 집어들어 자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위 지인과 함께 피해 자의 위 노래 연습장으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7. 20:4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있는 5번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오늘 너 죽이러 왔다.

니 죽어라.

니가 내를 무시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머니에 있던 위 칼을 꺼내

어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귀 뒷 부위를 1회 찔러 죽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차로 인근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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