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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합5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칼집 1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자신의 딸인 C가 일본에서 거주 중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위 C의 동거남이었던 피해자 D(42세)이 자신의 딸을 살해한 것이라고 의심을 갖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2. 20.경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12.말경 딸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공원’에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2012. 12. 22. 16:00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H에서 도루코 천일홍 과도(칼날길이 12cm) 1개를 구입한 다음 칼날이 보이지 않게 칼집을 만들어 잠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위 F공원에서 매일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다.

피고인은 2012. 12. 31. 17:00경 위 F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4시간 동안 함께 있다

나오면서 식사를 하자고 유도하여 인근 I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향해 잠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니가 죽였잖아”라며 소리치며 목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약 6cm 길이)만을 입히는데 그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잡은 손을 잡고 저항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팔부위 열상(왼손 시지에 1cm, 왼쪽 팔에 3cm 길이)을 입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의사 소견)

1. 피해자 진단서

1. 발생현장 및 증거물 사진, 피의자가 과도를 구입한 영수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된 과도 1자루, 칼집 1개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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