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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2 2012고합37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 비닐봉지(검정색)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빌딩 4층 ‘D 고시원’ 케이16호실에서 장기 투숙해 온 사람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최근 3개월분의 고시원 월세 75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고시원 업주 E으로부터 지속적인 월세지불 독촉을 받게 되자 E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2012. 7. 13. 20:30경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과일칼(길이 20센티미터, 칼날길이 11센티미터)을 주머니에 숨긴 채 찾아가 위 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E을 향하여 휘두르려다 E의 동생이자 고시원 공동업주인 피해자 F(여, 58세)가 E의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왼팔 상박 부위를 6회 찌르고,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칼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고시원 내에 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사촌오빠 G에게 칼을 빼앗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더 이상 피해자를 찌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범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하던 중 다시 피해자 E(여, 61세)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17.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H공원 인근 철물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식칼(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9천 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5. 9. 11:00경 위 고시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월세지불을 독촉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잡아 벽에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E에 대한 구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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