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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15 2019고단1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인지4거리 방향에서 내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넓게 하며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 피해자 H(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37,5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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