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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11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6: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수도권제 1 순환고 속도로를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45세) 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420,000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6.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17:29 경 서울 노원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F 아파트 G 동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작성의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정비 명세서 CD( 블랙 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 불기소 결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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