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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나620
수리비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0.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공장을 수탁하여 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8조 제2항은 ‘원고는 부득이 생산에 필요한 기계 또는 생산 공장의 가치를 존속시키기 위한 금액(수리, 보수 등)은 협의 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원고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정성립의 추정을 복멸하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항변은 이유 없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0. 10.부터 2015. 11. 30.까지 위 공장의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12,788,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2,78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에 관하여 피고가 사전 승인을 하거나 사후 협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갑 1호증,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생산담당 사장이었던 C이 2016. 1. 27. 원고의 지출내역이 24,270,802원이라는 명세서와 2015. 12. 10.부터 2015. 11. 30.까지 원고의 작업내역 및 그 인건비가 합계 6,900,000원이라는 취지의 기계수리 내역 및 출력일보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서류는 원고의 지출내역이나 작업내역을 확인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피고가 해당 금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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