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2015. 11. 11. 상호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고만 한다)는 2014. 11. 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충남 부여군 F 공장용지 9,041㎡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시설 일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280,000,000원은 2015. 3.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매매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D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2014. 11. 5.부터 D가 이 사건 공장의 수리 및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만 잔금 미지급으로 해약될 경우 수리된 부분을 포함하여 조건 없이 위 공장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D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원고와 피고 회사의 담당자인 피고 C의 주도로 2014. 11.경 인테리어 업체와 이 사건 공장의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 내의 집기 및 시설 일부를 철거하기도 하였다.
다. 그런데 2014. 12.경부터 D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공장의 수리 진행 문제, 매매잔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해 투자금으로 전환할지 및 이 사건 공장에 피고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할지 등의 문제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고, 결국 2014. 12. 말경부터 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D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40,000,000원의 위약금 청구권’을 양도하고, 2017. 5. 17. 피고 회사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