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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568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7. 2. 28. 시스템 설계, 개발,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테크노서플라이(이하 ‘피고 솔로몬’이라 한다)는 2012. 3. 2.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현대오토에버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오토에버’라 한다)는 현대자동차 공장과 기아자동차 공장의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 물류 및 작업내역 추적관리, 상태파악, 불량관리 등을 수행하는 통합생산관리시스템으로, 생산공장 라인의 각종 장비들이 365일 24시간 동안 무정지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하는 시스템, 이하 ‘MES'라 한다) 용역업무를 원고와 피고 솔로몬 등 외주업체에 도급주어 공장 내 MES 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솔로몬의 피고 현대오토에버와의 계약 현황 (1) 원고는 2007년 8월경 피고 현대오토에버로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울산, 아산, 전주) MES 용역업무”를 도급받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약 8년간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 솔로몬은 2011년 4월경 피고 현대오토에버로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기아자동차 공장(소하, 광주, 화성) MES 유지보수업무”를 도급받고 피고 솔로몬은 2012년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그 전까지는 ‘솔로몬테크노사프라이’ 명의로 MES 관련 업무를 도급받았다. ,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기아자동차 멕시코공장 MES 구축”에 참여하였으며, 2015년 1월경 피고 현대오토에버로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현대자동차 공장(전주) MES 용역업무”를 도급받아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 현대오토에버의 피고 솔로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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