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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349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및 모바일웹 사이트 개발, 제작, 관리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포인트전환(마일리지), 전자상거래업,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7. 11. 23. 원고가 피고의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 모바일웹, 웹사이트, 주문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작관리하고 피고가 그 대금 내지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 약 서 B(이하 “갑”이라 한다)와 A(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에서 제작할 프로그램 및 디자인을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내 용 총금액 : 30,000,000원 계약금 : 15,000,000원 잔 금 : 15,000,000원 월 관리비 : 1,500,000원 작업내역

1.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 모바일웹

2. 웹사이트

3. 주문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상기 작업내역을 “갑”이 제작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 일체를 “을”이 지 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제작에 따른 대금 지불]

1. “갑”이 요청한 작업을 “을”이 제작함에 따라 “갑”은 계약이 성립되는 날로부터 제작 비용의 50%를 “을”에게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2.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바일웹 테스트 버전이 마무리 되어 “갑”에게 전달되는 시점 에 “갑”은 “을”에게 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약속일을 10일 경과시 “을”은 임의로 프 로그램 사용 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갑”이 나머지 잔액을 모두 지불했을 경 우 “을”은 “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한다.

(중략) 제4조[책임 및 의무] “을”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갑”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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