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풍산홀딩스(이하 ‘풍산홀딩스’라고 한다)의 동래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소재가공 부서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10. 25. 오전 7시경 출근을 하다가 집 앞에서 머리가 아파 동의의료원으로 후송되어 ‘뇌실질내 출혈(좌측 기저핵), 뇌지주막하 출혈, 동정맥기형, 뇌실내출혈, 혈관성 치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상시적, 반복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를 함에 따라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유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작업내역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의 소재가공 부서의 산세 담당으로,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이고, 주야 2교대이며, 근무시간은 주간은 07:50부터 17:00까지(휴식시간 10:00-10:10, 15:00-15:10, 점심시간 12:10-13:00)이고, 야간은 19:40부터 07:50까지(휴식시간 04:50-05:50, 야식시간 23:40-24:40)이다.
(나) 원고의 담당업무는 피클링(Pickling) 작업인데, 이 작업은 작업자가 소재(코일로 된 동판 등)를 크레인을 이용해서 언코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