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17. 09:04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점포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6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3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상해정도 및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