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및 C은 2015. 8. 21. 22:30경 부천시 원미구 D 603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친구 'F'이 안에 있는데 불러도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바깥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신발장까지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및 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방 안에 있던 G 등이 방안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실내측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장실 방충망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을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충망을 찢어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