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1. 22:3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B(49세)가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친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가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증언(증인 A의 진술과 중요 부분에 대해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1. 증인 L의 일부 증언(증인 J, K, A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B의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은 선뜻 믿기 어려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피해부위 사진
1. 일반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1. CCTV 동영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