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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7 2016재고단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2. 9. 17. 09:04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점포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E(45 세) 이 피고인의 동거 녀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96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3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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