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2. 19. 18:3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여, 48세)과 종업원인 피해자 C(48세)이 자신들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하였다면서 항의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양손으로 밀치고, 그 옆에서 위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는 I(여, 24세)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수화기를 든 피해자 H으로부터 수화기를 빼앗아 그녀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1세)이 H을 폭행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29세)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근위부 좌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 J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