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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11198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갑제1호증, 제2호증 1, 2, 제3호증의 1 내지 4, 제7, 8호증의 각 1, 2, 제9호증의 1, 2, 3,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가제1호증의 3, 4, 6, 8, 9, 10, 11, 12, 13, 14, 15호증,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6.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9. 5. 19. J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총 매매대금 36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계약 당일 1억 원, 2009. 7. 3.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09. 10. 27. J, J의 처 K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J에서 K으로 변경하고, 원고가 K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K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으며(이하 위 매매계약 및 매수인 지위 변경 등에 관한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약정 당일인 2009. 10.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9. 10. 3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K으로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마쳤다.

나. K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1. 5.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고, 2010. 1. 4.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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