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923,66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18. 8. 17.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울산지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7. ~ 8.경 별지 토지소유자 목록표 중 순번 1 내지 6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G리 토지’라고 한다) 및 2011. 12. ~ 2012. 1.경 별지 토지소유자 목록표 중 순번 7 내지 11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H리 토지’라고 한다)를 F 명의로 매수한 후 이를 원고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매도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별지 토지소유자 목록표 중 ‘소유면적’란 기재와 같이 G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I은 원고의 남편으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다). 다.
그런데 E은 H리 토지 및 G리 토지를 매수한 후 일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인 2012. 1. 17. 근저당권자 J조합, 채무자를 K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별지 토지매수자 목록표 순번 3, 4, 5토지), 2012. 4. 9. 근저당권자 J조합, 채무자를 K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별지 토지매수자 목록표 순번 1토지), 2012. 10. 25. 근저당권자 J조합, 채무자 K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별지 토지매수자 목록표 순번 8, 9, 10, 11 토지)을 H리 토지 및 G리 토지에 각 설정해 주었다. 라.
이후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자들이 H리 토지 및 G리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고, 원고를 비롯한 H리 및 G리 토지의 매수자들이 이를 문제삼자, E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 배임한 사람은 F의 서울본사 회장인 L이고 L를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6. 7. "F 관련된 토지에 근저당 잡힌 문제로 먼저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는 분들께 F관련(배임, 횡령, 사기)사건이 종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