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발생 경위 1) 주식회사 C(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
)은 2004. 11. 17. 주식회사 E(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과 제주시 G 대 167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근린생활시설 등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주식회사 E에서 C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2) C은 2005. 1. 17. 원고와 위 신축공사의 토목 및 흙막이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5. 4.경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는 2006. 1. 18. 임의경매절차에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게 매각되었다.
3)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2006. 7. 18. 매도인을 H, 매수인을 I 주식회사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J은 H(대표이사 K) 측을, L은 I 주식회사(대표이사 M)측을 각각 연대보증하였다. 4) K은 위 매매계약 당일 H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M가 H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M는 2006. 9. 26.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N이 H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5) H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 사건 토지 지상 신축공사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여 2006. 9. 26. C로의 중간과정이 생략된 채 건축주가 주식회사 E에서 H으로 변경되었다. 나. 유치권 합의서의 작성 경위 1) 원고는 C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따른 토목 및 흙막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 등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7차154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이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8타채283호로 C의 H에 대한 채권 중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200,930,232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