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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262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9. 6.경 이천시 E 외 2필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9. 7.경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취득하였다.

피고 C은 2009. 6. 10. D으로부터 위 건물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0,700,000원, 공사기간 2009.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피고 B은 피고 C의 상호를 이용하면서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창호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D은 2010. 4.경 F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 및 위 건물신축공사의 건축주명의를 이전해 주었다.

원고는 2011. 7.경 F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 및 위 건물신축공사의 건축주명의를 이전받았다.

다. 그 후 위 신축공사에 의하여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11. 9. 1.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1. 12. 20.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2. 2. 27.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양천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양천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4. 4.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피고들은 2014. 7.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창호공사대금 94,828,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6. 3. 7.경 “창호공사대금으로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나 본인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본 사건 및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유치권 및 창호공사대금 등을 청구할 권리가 없기에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취지가 담긴 유치권포기각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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