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C의 처이다.
나. 2009. 9. 21.자 차용증의 작성 경위 1) 원피고는 2005. 4. 8. O로부터 충남 청양군 D 임야 49,984㎡(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5.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원고는 2009. 9. 22. 피고에게 D 토지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9.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피고는 2009. 9.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 차용증 매도인: 원고, 매수인 : 피고 물건주소지 : 충남 청양군 D 위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 양수함에 있어 대금 8,000만 원으로 하고 추후 분할 상환키로
함. 2009. 9. 21. 매수인 : 피고(날인), 입회인 : C(서명)
다. 2015. 10. 16.자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 1) 원고는 2007년경 P, Q로부터 충남 당진시 E 외 9필지(이하 ‘R리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고자 하였고 이후 C의 명의로, 2007. 8. 10. R리 토지 중 J에 관하여, 2008. 8. 6. R리 토지 중 G에 관하여, 2010. 7. 7. R리 토지 중 나머지 8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R리 토지에 관하여 2011. 8. 12. 채권최고액 8,76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S단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C에게 R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다. 4) C은 2015. 11. 27. 원고에게 R리 토지에 관하여 2015.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등기신청 당시 첨부된 매매계약서 중 특약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1. 부동산상의 S단체 역전지점의 대출금 7,300만 원은 매수인(원고)이 인수인계한다.
2. 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