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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10 2016가합118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관계 1) 원고는 2014년경 C으로부터 익산시 D 답 2,2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 공동주택 16세대(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625,000,000원에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C은 2014. 5. 22.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E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E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건축주명의 변경 및 이 사건 공동주택의 완공 1) E는 2015. 3. 23.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명의를 이전받아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신축건물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다시 E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3. 2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명의를 이전받아 공사를 계속하였다.

2 원고는 2015. 4.말경 조경공사, 옥상폐기물 및 방수공사, 전기계량기 설치공사, 1층 주차장 폐기물 처리 등 일부 나머지 공사만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나머지 공사비용 등 준공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E, 피고는 2015. 5. 15. 및 2015. 5. 28.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명의를 이전해 주면, 피고는 준공절차를 마무리 한 후 E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각 세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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