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2234(2016.10.18)
제목
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지
국외 특수관계자간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의 범위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사건
2016구합5413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페0차0드0리0아0도0 주식회사
피고
O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 00세무서장이 2016. 3. 16.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940,893,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6. 4. 4.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37,255,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2016. 3. 2. 한
소득자를 F0000 S000(버뮤다), 소득금액을 2,608,970,25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미합중국 법인인 F******** S********** Corporation of C********(이하 '미합
중국 법인'이라 한다)의 완전자회사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2009. 11. 18. 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국외특수관계자로서 역시 미합중국법인의 완전자회사의 지위에 있는 F******* S********(Bermuda) Ltd.(이하 '버뮤다 법인'이라 한다)에게 미화 10,000달러를 이자율 연 2.6%[이는 당시 AFR{Applicable Federal Rate: 미합중국 내국세입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이 연방 소득세 징수 목적으로 매월 공표하는 이자율로서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자금대여거래에 관한 이자율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하 'AFR'이라고만 한다}인 연 2.59%를 고려한 것이었다], 변제기 2014. 11. 18.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고서 그에 따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나.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초경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서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이자율 연 2.6%가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연 5.2038%[= 이 사건 거래일 현재 1년 만기 원화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조달금리 3.76% + 국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 결정시스템(이하'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에 따른 가산금리 1.443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로부터 얻은
이자수익 5,082,441,234원(= 2010 사업연도의 이자수익 2,608,970,250원 + 2011 사업연도의 이자수익 2,473,470,984원)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위 나.항 기재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F******* S************(버뮤다), 소득금액을 2,608,970,25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 00세무서장은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의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940,893,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함과 아울러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837,255,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및 피고 00세무서장의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0.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이자율, 이하 같다) 산출의 자료로 제시한 AFR이 미합중국 내의 미달러화 거래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미합중국 외에서 내국법인인 원고와 버뮤다 법인 사이에 있은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소정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하고서, 이 사건 거래의 경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같은 조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가 버뮤다 법인에게 사내에 유보된 잉여금을 대여하여 주었다면 원고로서는 그 잉여금을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얻거나 또는 투자 및 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버뮤다 법인에게 대여한 미화 10,000달러에 대한 기회비용의 성격을 가지는 국내 시중원화 정기예금 이자율에다가 국세청 모형에 따른 예상손실률 가산금리를 더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위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한 채 곧바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게다가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
상가격을 산출하면서도 이 사건 거래가 내국법인인 원고가 버뮤다 법인에게 미화 10,000달러를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거래와 특별한 관련성 이 없는 원화에 대한 국내 시중 원화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면서도 원화를 미달러 화로 환전하는 데 드는 비용과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과 같은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에 드는 비용[이른바 '헷지(hedge)비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이 결여된 국세청 모형에 따른 예상손실률 가산금리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가격 산출에 따른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의 해석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제6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 가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 방법' 등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가 정한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가 정한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국내 시중 원화 정기예금 이자율에다가 국세청 모형에 따른 가산금리를 더하여 산출한 정상가격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거래는 내국법인으로서 거주자인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버뮤다법인 사이의 미달러화의 대여에 관한 것인데, ①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국제거래를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거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를 자산이나 용역의 거래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데에 있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2호(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제3호(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의 방법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② 원고가 버뮤다 법인에게 일방적으로 미달러화를 대여한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함께 거래이익을 실현하거나 버뮤다 법인의 공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데에 있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의 방법도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하지만 이 사건 거래와 같이 내국법인인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해외법인 사이에서 미달러화를 대여하는 거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거래가 실제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는 이상, 단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교가능성이 높고,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 여건 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고, 사용되는 자료나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정상가격 산출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며, 그 산출방법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 적합성이 높은 거래 사례를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또는 제5호(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① 미합중국 내국세입청에 의하여 매월 공표되는 AFR은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자금대여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비율로서 AFR 관련 규정에서 '그 규정이 지배를 받는 기업 집단 구성원 사이의 금전 대여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이 해외 통화의 대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AFR의 적용대상이 미합중국 내의 미달러화 거래로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미합중국 내 법인의 계열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미달러화 거래에도 AFR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 또한 AFR은 매월 공표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들 사이에서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자율에 의한 미달러화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수 있고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서의 거래와 비교하여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버뮤다 법인과 같은 미합중국 법인의 자회사는 미달러화를 특수관계 있는 미합중국 법인 등으로부터 차용하면 AFR 소정의 이자율로 거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미달러화를 조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미합중국 법인의 계열사들로서 미합중국 법인의 완전자회사에 해당하는 원고와 버뮤다 법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도 그 비교사례 등으로 AFR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리고 단기 AFR은 미합중국 재무부 발행 단기 국채인 Treasury Bill 중 만기가 3년 이하인 것의 월 평균 시장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고, 중기 AFR은 Treasury Bill 중 만기가 3년 이상 9년 이하인 것의 월 평균 시장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며, 장기 AFR은 Treasury Bill 중 만기가 9년 이상인 것의 월 평균 시장 수익률 등과 같은 시세를 고려하여 산출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미달러화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자율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미달러화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고려요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가 산출
한 정상가격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설령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을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방법 등으로 산출할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사내에 유보시키고 있던 미화 10,000달러를 이 사건 거래로써 특수관계자인 버뮤다 법인에게 대여하였고,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위 돈을 국내 시중정기예금에 원화로 예치시켜 얻게 될 이자 상당액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기회비용으로서 정상가격 산출의 전제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환율 차이나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반드시 미화 10,000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시중 정기예금에 예치시켰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원고가 미화 10,000달러를 국내 시중 정기예금에 원화로 예치시켰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될 원고의 부수적 비용(환전비용, 환율 차이나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에 대비하기 위한 헷지비용)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서의 '거래 및 관행'이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들 사이의 것들이라고 할 것인데, 국외특수관계자 아닌 자들 사이에서 미달러화를 국제거래로써 대여할 경우 그 정상가격은 미달러화에 대한 국제 거래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는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rate) 금리와 같은 주요국제금리지표, 미합중국 내의 양도성예금증서유통수익률이나 AFR, 대주(貸主) 혹은 차주(借主)의 거주국에서 형성된 미달러화에 대한 금리 혹은 환율 등 여러 가지 시세를 두루 참작하여 높은 이자율을 원하는 대주와 낮은 이자율을 원하는 차주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비율을 이자율로 정하게 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버뮤다 법인이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이와 같은 이자율의 산출 과정이 달라지게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은 대주인 원고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그것도 국내 시중 원화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국세청 모형이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국외특수관계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중 예상손실률 산출은 해외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외회사 소재 국가의 부도데이터를 사용하여 모형을 설계하였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국세청 모형은 국내기업의 부도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국세청 모형은 회사의 업종 등 산업별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 점, ③ 국세청 모형에서 예상손실률 산출에 기준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평가모형 검증시스템(MIDAS 시스템)은 일반인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서 그 자료의 확보, 이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서, 가산금리에 관한 국세청 모형이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가 정한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같은 항 제6호 소정의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근거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데다가 같은 항 제6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대한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합리성 또한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고 그에 근거한 피고 00지방국세청장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합리성도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