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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1. 15. 선고 2014구합62708 판결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국패]
제목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요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제조세법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

2014구합627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9. 22.

판결선고

2016. 01. 15.

주문

1. 피고가 2013. 0. 0.자 원고에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강, 선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미국에 판매 법인인 ○○ International, Inc(이하 '해외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8 사업연도에 위 해외 자회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위 자회사들로부터 지급보증금액의 0.0%를 지급보증수수료로 수취하였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국세청은 2012년경 별지1 '국세청 모형의 내용 및 개발 경위'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을 개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적용한 수수료율이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수수료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청 모형 수수료율로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에서 위 기수취 수수료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조정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2008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가산하여 2013. 0. 0. 원고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1) 구 국제조세조정법(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같은 항 제4호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가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이하 위 3가지 방법을 통틀어 '법령에 열거된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법령에 열거된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실제로 형성된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앞서 본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이자의 차이가 정상가격이라는 전제에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재무비율 5개를 국세청이 마련한 함수에 대입하여 모형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표준신용등급,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하고,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식에 대입하여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가산금리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함으로써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이어서, 실제로 형성된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이외에 나머지 법령에 열거된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이외에 나머지 법령에 열거된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위 각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법령에 열거된 방법이 아닌 다른 산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법령에 열거된 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법령에 열거된 방법 중 지급보증수수료율 정상가격 산출과 관련하여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원가가산방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가 위 각 방법으로 실제 정상가격을 산출해보았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산출이 불가능한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②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이 실제로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나 회사채 이자율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삼고, 이에 적절한 조정을 가하는 방식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보증 용역의 대가인데, 통상 용역거래에도 원가가산방법이 적용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법령에 그 산출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원가가산방법은 원가와 통상 이윤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국세청 모형에서 사용되는 변수 중 하나인 '예상 손실' 등을 지급보증 용역의 원가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달리 원가와 통상이윤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다.

4) 결국, 피고가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은 법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산출된 가격이라 할 수 있다.

다.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4호가 정하는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과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3, 5 내지 19호증, 을 제2, 3, 5 내지 16호증의 각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위 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위 각 규정이 정한 합리성 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사용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은 2012년 4월경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정모형의 기본적인 구조와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의 결과 값만을 발표하였을 뿐, 이 사건 소송에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들을 제출하기 이전까지는 국세청 모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국세청 모형의 내용 중 RF 변환 값 산출과정과 가중치 산정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모형개발에 사용하였다는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평가모형검증시스템(MIDAS 시스템)은 일반인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다.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사용한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2)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출되는 결과 값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각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자율을 산정하여 그 차이를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얻는 편익으로 보고 이를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이라고 보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가정이 합리적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외 자회사의 입장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대출이자율 차이 전부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보는 것은 그 합리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이고, 달리 합리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① 위 대출이자율의 차이를 곧 지급보증수수료율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다. 즉, 특수관계 없는 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급보증 거래에서 형성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이 대출이자율의 차이와 같다거나 일정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명시적인 지급보증을 받는 사업자는 이와 같은 지급보증 통하여 대출이자가 감소되는 이익을 향유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모든 이익을 지급보증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면,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다든지 하여 대출이자율의 감소 외에 지급보증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자회사들이 실제로 모회사의 지급보증 없이도 대출을 받은 사례가 상당수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 없는 대출에 대한 대출의향서를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외 자회사들이 일반적으로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다고 하여 대출이 거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통상 지급보증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지급보증으로 인한 위험을 상회하는 정도의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 지급보증거래를 할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세청 모형은 지급보증 회사의 위험에 상응하는 수수료율을 산정하거나 이를 일정한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신용등급 평가방법에 관하여

가) 국내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세청 모형을 설계한 문제점

국가별로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이 다르고 그러한 환경요인에 기업이 적응한 결과 재무비율이 상당히 다른 수준에서 형성되는데, 국세청 모형은, 기본적으로 해외 자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자산 70억 원 이상의 외부감사대상 국내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국세청 모형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은 '국세청 신용평가모형의 목적은 해외 자회사의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한 국내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국세청 모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2009년 용역보고서에서도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기업 소재지 국가의 차이를 무시한 국세청 모형 구축 전략이유효하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의 부도확률 예측 모형 구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나라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별로 별도의 부도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있는 현재의 신용평가업계 관행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 산업별 차이를 무시한 채 단일한 모형을 설계한 문제점

국내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평가의 경우 32개의 산업별로, 한국신용평가 역시 30개의 산업별로 각각 다른 신용평가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고, 이들 회사를 포함한 4대 신용평가회사는 모두 산업별로 다른 신용평가 방법론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위 신용평가회사들의 산업별 신용평가 방법론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가중치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산업별로 부도확률도 달라진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신용평가모형도 산업별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국세청 모형은 해외 자회사의 업종 등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모형을 설계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 비재무정보를 무시하고 극히 일부의 재무비율만으로 신용평가를 한 문제점

(1) 일반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은 재무제표에서 추출되는 변수들을 활용하는 재무모형, 재무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가능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재무계량모형, 재무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비재무모형 등의 각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실제로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신용평가회사들은 비재무 계량지표나 순수 비재무지표를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신용평가전문가들은 재무요소 외에 비계량요소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고, 국세청 모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2009년 용역보고서에서도 해외 자회사의 비재무항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비재무모형을 이용한 모형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직전 2개 년도의 요약 재무자료를 투입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뿐 비재무정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국세청 모형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은 '신용평가모형의 기본적 요소 결여로 인한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더욱이 자금 차입은 법인 신설이나 공장가동 초기와 같은 시작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므로, 설립 초기에는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과거의 일부 재무정보만으로 향후 미래의 신용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국내 모회사와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을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고, 10등급 이하의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9등급으로 적용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신용등급 조정은 비재무정보를 반영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결과적으로도 그러한 방식이 항상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모형에 의하면, 모회사가 5등급, 자회사가 6등급일 경우 가산금리의 평균값은 모회사 0.8817%, 자회사 1.1246%이고 그 가산금리 평균값의 차이는 0.2429%이지만, 모회사와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1등급씩 일괄 상향하면, 모회사가 4등급, 자회사가 5등급이 되어 가산금리의 평균값은 모회사 0.5846%, 자회사 0.8817%이어서 그 가산금리 평균값의 차이는 0.2971%이 되므로, 오히려 가산금리 평균값의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결과가 된다).

(2) 또한, 국세청 모형은 앞서 본 단지 5개의 재무비율만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이든 그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정하는 구조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국세청 모형의 설계 과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5개의 재무비율만으로 모든 해외 자회사의 부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자회사의 신용등급평가시 모회사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신용등급 상승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

(1)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4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한국신용평가는 주요 신용평가요소로 산업위험, 영업위험, 재무위험, 경영관리위험, 계열위험을 들고 있고, 계열위험 영역에서는 평가 대상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 전체의 신용위험, 계열사 사이의 긴밀도 및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② 4대 신용평가회사 중 다른 하나인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사업위험, 재무위험을 통해 독자 신용등급(stand-alone rating)을 결정하고, 여기에 계열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위 계열요소는 평가 대상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 전체의 신용위험, 계열사 사이의 긴밀도 및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평가대상 기업의 신용위험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고, 계열요소 고려는 독자 신용등급에서 출발하여 계열관계에서 발생하는 장점과 단점을 반영하여 그 정도에 따라 몇단계 상하로 조정함으로써 최종 신용등급에 도달하는 방식의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③ CCC은행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주로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고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은 대체로 모회사의 신용등급보다 1단계 낮은 것으로 적용할 뿐 별도로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CCC은행이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보다 약 0.1%에서 0.2% 정도의 추가금리를 적용하였다.

④ DDD의 본사나 해외지점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DDD 서울지점으로부터 국내 모회사와 관련한 국내시장 동향정보를 받았고, 대출금리는, 해외 자회사가 소재한 현지의 DDD 은행에서 결정되었는데, 통상 국내 모회사의 신용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이 모두 고려되지만 국내 모회사의 신용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국내 모회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같은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모회사의 지원정도, 사업연관성, 지배구조 등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에서 1 내지 2등급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나 그마저도 모회사의 신용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 차등정도가 축소되어 적용된다.

⑤ CCC은행이 KKK의 해외 자회사에게 제시한 대출의향서와 DDD가 KKK의 해외자회사에 제시한 대출의향서에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대출금리가 함께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금리차이는 똑같이 0.15%였다.

(2)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국내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해외 자회사의 부도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그 부도를 막기 위하여 국내 모회사가 추가 출자 등의 방법으로 해외 자회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므로, 실제 은행이나 신용평가기관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거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더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거나 낮은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알수 있다. 결국 해외 자회사는 이와 같이 국내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해외 자회사가 명시적인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편익은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출한 결과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앞서 본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면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편익이 무시할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는 암묵적 보증 역시 모회사로 인해 자회사가 얻는 편익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이익은 지급보증 거래와 무관하게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신용등급 상승 효과를 지급보증으로 인한 정상가격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

한편,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문단 7.13에 따르면, 다른 어떠한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가 받는 비의도적인 혜택이 어떤 특정한 활동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보다 큰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그룹 내부의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되므로,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단지 그룹 내부의 다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만일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부여받았을 신용등급보다 더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았다면, 그 경우에는 그 회사가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와 같이 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이유가 그룹 내부 특수관계회사의 지급보증 때문인 경우 또는 전 세계적인 마케팅과 홍보캠페인에서 비롯된 그룹의 명성으로 인해 혜택을 보았기 때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룹 내부의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 암묵적 보증의 경우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용역제공으로 보지 않고 있다.

또한,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문단 1.99는 위 이전가격 과세지침 문단 7.13.의 취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 문단 1.108 사례 2(Example 2)에서는, 문단 1.105 사례 1(Example1)의 사안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자회사 S는 P를 모회사로 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원이고, P의 신용등급은 AAA인 경우, 자회사 S만을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은 단지 Baa에 불과하지만, 자회사 S가 모회사 P 그룹의 일원이라는 점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자회사 S에게 대출을 할 때 신용등급 A인 회사들에게 적용되는 금리(자회사 S가 P를 모회사로 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인 경우에 적용될 금리보다는 낮지만, 모회사인 P에게 적용될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적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자회사 S가 A은행으로부터 5천만 유로를 대출받는다면, A은행은 어떠한 공식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S에게 대출을 하면서 신용등급이 A인 회사들에게 적용될 금리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한 후, "그러나 만일 모회사 P가 A은행으로 하여금 신용등급이 AAA인 회사들에게 적용될 금리를 적용하여 자회사 S에게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S의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자회사S는 모회사 P에게 명시적인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위 사례 2에서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A로 상승시킨 부분에 대한 이익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지,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을 Baa에서 AAA로 상승시킨 이익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논리에 관해,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이 Baa에서 A로 상승한 이유는 순전히 그룹의 일원이라는 수동적인 관계에서 도출된 그룹 시너지(group synergy)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가는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자회사 S의 신용등급이 A에서 AAA로 상승한 이유는 의도적인 협력행위, 즉 모회사 P의 지급보증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은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자회사의 신용등급 상승효과를 지급보증으로 인한 정상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와 같은 계열사라는 점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모회사의 무형자산인 '신용'에 기인한 것이어서 무형자산으로서 정상가격 산정의 기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룹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인한 신용등급 상승의 효과를 시너지(synergy)라고 표현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제6장 무형자산에 대한 특칙(Chapter VI, Special considerations for intangibles) 문단 6.30은, 제6장에서 말하는 무형자산의 범위에서 시너지(synergies)를 제외하면서, 이에 관하여는 OECD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지침(Guidance on Transfer Pricing Aspects of Intangibles) 문단 1.98부터 1.114까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무형자산 이전가격 과세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피고는 원고가 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증명한 경우에만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가격 산출과정의 합리성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앞서 (1)항에서 본 사실들을 고려하면 암묵적 보증의 효과가 결코 무시해도 될 만큼 적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신뢰성 검증 문제

신용평가회사들은 신용평가모형의 예측 정확도 또는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신용평가모형의 동태적 성과를 분석하고, 감독당국 또한 이와 관련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 모형에 관하여는 이러한 정확도와 적합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신용평가모형의 AUROC 값을 통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나, AUROC 값의 성격상 이를 인정할 수 없고, 그러한 점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합의는 없다).

4) 가산금리 산정에 관하여

가) 앞서 보았듯이 국세청 모형은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부도시 손실율 및 목표수익률을 인자로 삼아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부도시 손실율과 목표수익률은 금융기관 및 그 소재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국세청 모형이 국내의 부도시 손실율과 목표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나) 2013년을 기준으로 AA-기업의 회사채 금리와 BBB- 기업의 회사채 금리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5.64%이지만, 미국은 0.45%, EU는 1.67%에 불과하다. 이는 각국 금융 시장의 여건과 정책적 차이,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및 관행의 차이 등에 따라 등급별 금리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내 모회사와 해외자회사의 신용등급 차이가 서로 동일한 두 사안을 상정하더라도,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가산금리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세청 모형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가산금리의 차이를 산정하고 있다.

5) 경제현실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국세청 모형에서 재무비율을 통해 산정한 모형점수와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대응시킬 때 사용된 표본 대상 기업들의 자료는 2002년경부터 2007년까지의 것이었고,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사용한 부도시 손실율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 회수율을 사용하여 산출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2006 사업연도 내지 2007 사업연도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각 자료의 기준일로부터 처분 대상 사업연도까지의 경제현실에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6)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에 관하여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개별지급보증거래들의 다양한 조건들을 모두 무시한 채, 전 세계의 모든 해외 자회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어서, 관행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7) 현실 거래와의 괴리

가) 국세청 모형에 따라 결정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이 현실거래에서 수수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 또는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대출금리의 차이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

나) 반면,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례들을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정상요율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정한 0.0%의 요율과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 국내 모회사인 KKK 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LLL Alabama가 2012. 10. 9. 미국 소재 TTT 은행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 차입을 2013. 10. 7. 무보증 차입으로 전환하였는데, 당초 LLL Alabama가 KKK 주식회사의 지급보증하에 적용받고 있던 대출금리는 Libor + 0.85%였으나, 더 이상 KKK 주식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용받은 대출금리는 Libor + 0.95%로 금리 상승분은 불과 0.1%에 불과했던 반면에 과세관청이 2012 사업연도에 LLL Alabama에 대하여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0.57%에 이른다.

(2) 국내 모회사인 KKK 주식회사의 해외 자회사인 LLL Slovakia s.r.o.가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의향서에 의하면 지급보증 차입과 무보증 차입의 대출금리 차이는 0.00%에 불과한 반면, 과세관청이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그 18배인 0.00%에 달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은행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주로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고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은 대체로 모회사의 신용등급보다 1단계 낮은 것으로 적용할 뿐 별도로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고,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보다 약 0.1%에서 0.2% 정도의 추가금리가 적용되었다. DDD는 통상 국내 모회사의 신용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을 모두 고려하지만 국내 모회사의 신용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내 모회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같은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회사의 지원정도, 사업연관성, 지배구조 등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에서 1 내지 2등급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적용되나 그마저도 모회사의 신용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 차등정도가 축소되어 적용되었다.

(4) KKK 주식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에서 모회사의 지급보증 여부에 따른 대출금리의 차이는 일정하게 0.00%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피고는, Comfort Letter 혹은 Letter of Comfort를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지급보증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사실들에서 말하는 무보증 차입은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지급보증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회사가 대출을 받는 등 신용제공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채권자는 모회사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인 자회사 등에 관한 일정한 확인이나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보장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증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장하는 모회사 등의 명예나 신용을 고려한 이행을 기대하여 자회사 등에 대한 지분 비율의 확인, 자회사 등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인식 및 승인, 자회사 등의 자력 또는 이행능력을 뒷받침할 방침의 선언 등을 담은 이른바 컴포트레터(letter of comfort)라고 불리는 서면을 작성・교부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전혀 없이 단지 모회사 등이 자회사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과 자회사 등의 계약 체결을 인식 혹은 승인하였다는 등의 내용만으로는, 모회사 등에 어떠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다58315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KK 주식회사가 2013. 10. 00.자 무보증 차입과 관련하여 2013. 10. 00. TTT 은행에 보낸 Comfort Letter는 DDD 주식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차입기간 중 보유지분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 해외 자회사의 2013. 10. 00.자 차입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해외 자회사의 건전한 재무상황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선언하는 내용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앞서 살핀 사례들에서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포함된 Comfort Letter가 교부되었다는 점이나 해외 자회사의 자금 차입의 경우 거래 실무상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포함된 Comfort Letter가 교부된다는 것이 관행이라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이중과세의 위험

원고와 해외 자회사들 사이의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보고 과세관청이 원고의 익금을 늘려 잡는다면,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국은 그에 대응하여 해외 자회사의 소득을 줄여 잡아야 하는데, 이를 대응조정이라 한다(OECD모델조약 제9조 제2항 참조). 그런데,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국은 반드시 대응조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들어맞는다고 인정되어야 대응조정을 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들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독립기업의 원칙에 합당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인정할지 알 수 없다. 결국 국세청 모형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원고와 원고의 해외 자회사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중과세의 위험을 질 수 있다.

반면, 국세청은 이와 같은 국세청 모델을 고안하여 설계하면서 다른 나라의 과세당국과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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