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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4구합22593 판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5072 (2014.10.27)

제목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사건

2014구합225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0. 24.

주문

1. 피고가 2012. 9. 4.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781,980,48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629,621,6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32,429,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및 해외 자회사의 관계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선박제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자회사로 ○○○유럽, ○○○(대련)AA, ○○○(대련)BBB, ○○○(대련)CC, ○○○(대련)DDDDD(이하 위 자회사들을 합쳐서 '해외자회사들'라 한다)을 두고 있으며, 해외자회사들은 ○○○○○와의 관계에서 구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지급보증수수료 수취 및 법인세 신고

○○○○○는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해외자회사들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0.33% 또는 0.54%의 지급보증요율을 적용하여 위 기간 중 해외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 합계11,220,849,718원(자회사별 상세 내용은 별지 1 지급보증수익 내역 기재 참조)을 각 사업연도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국세청 모형에 따른 이 사건 처분 등

1) 피고는 국세청이 2011. 12. 개발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산출모형(이하'국세청 모형'이라 하고 그 구조는 별지 3 '국세청 모형의 내용 및 개발 경위' 기재 참조)을 적용하여 ○○○○○와 해외자회사들 사이의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0.19% - 0.99%)을 산정한 다음, ○○○○○가 해외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세청 모형에 따른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아, 위와 같이 산정한 정상가격과 실제 수취액과 사이의 차액 합계 10,649,903,041원(상세 내용은 별지 1 기재 참조)을 2007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익금에 산입하여, 2012. 9. 4.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819,156,2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781,980,48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629,621,6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32,429,1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원고가 구하는 2008, 2010, 2011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7. 기각되었다.

라.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 그룹의 전 회장 EEE, 부회장 FFF, 재무담당임원 GGG 등 임원진들은 공모하여 총 합계 2조 3,264억 원에 이르는 ○○○○○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여 분식회계를 한 것이 반영된 허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재무에 관한 사항을사업보고서에 기재 및 공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000호로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2014. 10. 30. EEE 등이 별지 2 분식회계 내역의 기재와 같이 2008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약 2,879억 원, 2009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약 2,066억 원, 2011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약 659억 원, 2012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약 237억 원을 과대계상하고, 2010년도 당기순이익 약 698억 원을 과소계상하는 회계분식을 한 후 그러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재무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였다(이하 '이 부분 범죄사실'이라 한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 중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4노0000호)은 EEE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FFF은 2008년, 2010년도의 분식회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FFF과 GGG이 한 분식회계의 규모는 별지 2 분식회계내역과 같다고 보았다(제1심 법원의 판단과 동일하다).

4)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대법원 2015도00000호로 상고를 제기한 상태이다.

마. 이 사건 소송의 수계

○○○○○는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6회합00000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6. 6. 28. ○○○○○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는 ① 국세청 모형의 위법성과 ② 분식회계 미반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 국세청 모형의 위법성 주장

1)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4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았다.

2) 나아가 피고가 적용한 국세청 모형은 국제국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정한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반박

국세청 모형은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제1항 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4호가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

나. 분식회계 미반영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는 형사사건에서 대규모로 당기순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분식회계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분식회계를 통하여 과다계상된 당기순이익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판단의 순서

원고의 주장 중에서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가 적법한 것인지를 먼저 살피는데, 우선 법리를 소개한 후 쌍방의 주장을 종합하여 추출한 쟁점들, 즉 ① 국세청 모형이 피고의 주장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제4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즉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한 것인지), ③ 국세청 모형이 보충적으로라도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인지 여부를 차례대로 살핀다.

나. 관련 법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제1호), 재판매가격방법(제2호), 원가가산방법(제3호)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4호)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이다(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과세관청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사이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1조, 제13조, 구 국세조세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23조 등에 의하면,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제출할 의무,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비치・보관할 의무 등을 부담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스스로 위와 같은 정상가격의 범위를 찾아내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 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747 판결 등 참조).

다. 국세청 모형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실제로 형성된 현실 거래가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신용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이자의 차이가 정상가격이라는 전제에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 재무비율 5개를 국세청이 마련한 함수에 대입하여 모형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표준신용등급,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출하고,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산식에 대입하여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가산금리의 상한과 하한을 결정함으로써 정상가격의 범위를 산정하는 방법이어서, 실제로 형성된 현실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세청 모형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

1)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은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4호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가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이하 위 3가지 방법을 통틀어 '법령에 열거된 방법'이라 한다)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이외에 나머지 법령에 열거된 방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피고는 답변서에서 지급보증과 같은 용역거래에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추상적인 거래 유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 재판매가격방법이나 원가가산방법이 적용될 수 없음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그렇다면 피고가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은 법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산출된 가격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된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만일 원고가 해외자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법령에 열거된 방법으로는 산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이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 모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1)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사용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은 2012년 4월경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정모형의 기본적인 구조와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의 결과 값만을 발표하였을 뿐, 이 사건 소송에서와 같이 국세청 모형을 다투는 사건들에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들을 제출하기 이전까지는 국세청 모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국세청 모형의 내용 중 RF 변환 값 산출 과정과 가중치 산정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모형개발에 사용하였다는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평가모형 검증시스템(MIDAS 시스템)은 일반인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다.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사용한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2)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출되는 결과 값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각각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자율을 산정하여 그 차이를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급보증으로 얻는 편익으로 보고 이를 지급보증수수료율의 정상가격이라고 보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가정이 합리적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외 자회사의 입장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대출이자율 차이 전부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보는 것은 그 합리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이고, 달리 합리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⑴ 위 대출이자율의 차이를 곧 지급보증수수료율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다. 즉, 특수관계 없는 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급보증 거래에서 형성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이 대출이자율의 차이와 같다거나 일정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⑵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명시적인 지급보증을 받는 사업자는 이와 같은 지급보증 통하여 대출이자가 감소되는 이익을 향유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모든 이익을 지급보증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면,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다든지 하여 대출이자율의 감소 외에 지급보증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자회사들이 실제로 모회사의 지급보증 없이도 대출을 받은 사례가 상당수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 없는 대출에 대한 대출의향서를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외 자회사들이 일반적으로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다고 하여 대출이 거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⑶ 통상 지급보증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지급보증으로 인한 위험을 상회하는 정도의 지급보증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 지급보증거래를 할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세청 모형은 지급보증 회사의 위험에 상응하는 수수료율을 산정하거나 이를 일정한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신용등급 평가방법에 관한 문제점

가) 국내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세청 모형을 설계한 문제점

국가별로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이 다르고 그러한 환경요인에 기업이 적응한 결과 재무비율이 상당히 다른 수준에서 형성되는데, 국세청 모형은, 기본적으로 해외 자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자산 70억 원 이상의 외부감사대상 국내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국세청 모형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은 '국세청 신용평가모형의 목적은 해외 자회사의 신용위험을 측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다른 환경에 처한 국내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모형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국세청 모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2009년 용역보고서에서도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기업 소재지 국가의 차이를 무시한 국세청 모형 구축 전략이유효하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의 부도확률 예측 모형 구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나라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별로 별도의 부도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있는 현재의 신용평가업계 관행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 산업별 차이를 무시한 채 단일한 모형을 설계한 문제점

국내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평가의 경우 32개의 산업별로, 한국신용평가 역시 30개의 산업별로 각각 다른 신용평가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고, 이들 회사를 포함한 4대 신용평가회사는 모두 산업별로 다른 신용평가 방법론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위 신용평가회사들의 산업별 신용평가 방법론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가중치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산업별로 부도확률도 달라진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신용평가모형도 산업별 구체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국세청 모형은 해외 자회사의 업종 등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모형을 설계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 비재무정보를 무시하고 극히 일부의 재무비율만으로 신용평가를 한 문제점

⑴ 일반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은 재무제표에서 추출되는 변수들을 활용하는 재무모형, 재무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가능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재무계량모형, 재무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

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비재무모형 등의 각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실제로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등 신용평가회사들은 비재무 계량지표나 순수 비재무지표를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신용평가전문가들은 재무요소 외에 비계량요소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고, 국세청 모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2009년 용역보고서에서도 해외 자회사의 비재무항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비재무모형을 이용한 모형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직전 2개 년도의 요약 재무자료를 투입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뿐 비재무정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국세청 모형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은 '신용평가모형의 기본적 요소 결여로 인한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더욱이 자금 차입은 법인 신설이나 공장가동 초기와 같은 시작 단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므로, 설립 초기에는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과거의 일부 재무정보만으로 향후 미래의 신용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고, 10등급 이하의 경우에도 최저등급을 9등급으로 적용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신용등급 조정은 비재무정보를 반영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결과적으로도 그러한 방식이 항상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모형에 의하면, 모회사가 5등급, 자회사가 6등급일 경우 가산금리의 평균값은 모회사 0.8817%, 자회사 1.1246%이고 그 가산금리 평균값의 차이는 0.2429%이지만, 모회사와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1등급씩 일괄 상향하면, 모회사가 4등급, 자회사가 5등급이 되어 가산금리의 평균값은 모회사 0.5846%, 자회사 0.8817%이어서 그 가산금리 평균값의 차이는 0.2971%이 되므로, 오히려 가산금리 평균값의 차이가 더욱 커진다).

⑵ 또한 국세청 모형은 앞서 본 단지 5개의 재무비율만으로 어느 나라에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자회사이든 그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정하는 구조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국세청 모형의 설계 과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5개의 재무비율만으로 모든 해외 자회사의 부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신뢰성 검증 문제

신용평가회사들은 신용평가모형의 예측 정확도 또는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신용평가모형의 동태적 성과를 분석하고, 감독당국 또한 이와 관련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세청 모형에 관하여는 이러한 정확도와 적합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4) 가산금리 산정에 관한 문제점

가) 국세청 모형은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부도시 손실율 및 목표수익률을 인자로 삼아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부도시 손실율과 목표수익률은 금융기관 및 그 소재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국세청 모형이 국내의 부도시 손실율과 목표수익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나) 2013년을 기준으로 AA-기업의 회사채 금리와 BBB- 기업의 회사채 금리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5.64%이지만, 미국은 0.45%, EU는 1.67%에 불과하다. 이는 각국 금융 시장의 여건과 정책적 차이,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및 관행의 차이 등에 따라 등급별 금리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 차이가 서로 동일한 두 사안을 상정하더라도,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가산금리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세청 모형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가산금리의 차이를 산정하고 있다.

5) 경제현실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국세청 모형에서 재무비율을 통해 산정한 모형점수와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대응시킬 때 사용된 표본 대상 기업들의 자료는 2002년경부터 2007년까지의 것이었고,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사용한 부도시 손실율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회수율을 사용하여 산출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2006 사업연도 내지 2007 사업연도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각 자료의 기준일로부터 처분 대상 사업연도까지의 경제현실에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6)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에 관하여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개별지급보증거래들의 다양한 조건들을 모두 무시한 채, 전 세계의 모든 해외 자회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어서, 관행이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7) 이중과세의 위험

원고와 해외 자회사들 사이의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보고 과세관청이 원고의 익금을 늘려 잡는다면,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국은 그에 대응하여 해외 자회사의 소득을 줄여 잡아야 하는데, 이를 대응조정이라 한다(OECD모델조약 제9조 제2항 참조). 그런데,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국은 반드시 대응조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독립기업의 원칙에 들어맞는다고 인정되어야 대응조정을 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본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들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독립기업의 원칙에 합당한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인정할지 알 수 없다. 결국 국세청 모형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원고와 원고의 해외 자회사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중과세의 위험을 질 수 있다.

반면 국세청은 이와 같은 국세청 모델을 고안하여 설계하면서 다른 나라의 과세당국과 협의를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바. 소결론

요약하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분식회계 미반영 주장을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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