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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9 2013고정13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위 50,000원을 1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30. 01:30경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경북도청 소유의 시가 118,000원 상당의 C센터 사무실 유리창문, 방충망, 테이블 유리 등을 돌로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종교단체 E 소유의 시가 1,350,000원 상당의 가로등 1대를 돌로 깨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경위서, 피해사진, 각 견적서

1. 수사보고(매점종업원 상대),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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