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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61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형을 집행하던 중, 2011. 8. 26. 특별사면을 받고 출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그때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1. 23:04경 서울 송파구 B, 401호(C빌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의 핫키(담당관과 직통 연결 번호)를 눌러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당직 근무자인 D에게 “야이 씨벌놈아, 왜 나한테 휴대장치를 주었느냐, 좆 같은 새끼들아, 내가 살 수가 없다”라고 욕설한 후,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수사보고(사진등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보호관찰관 상대 당시 상황 확인), 수사보고(업체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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