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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9.12 2017고단4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상해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일반자동차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 효력이 실효되어 2016. 8. 13.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7. 23:00 경부터 그 다음날 09:00 경 사이에 논산시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벤츠 차량의 조수석 문과 유리창을 돌로 수 회 내리쳐 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 310만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8. 02:47 경 논산시 시민로 307번 길 28 부영아파트 108 동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스타 렉스 차량의 조수석 문을 수 회 발로 차 문 아래쪽이 휘어지고 위쪽이 차체와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730,024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8. 03:16 경 논산시 H에 있는 I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아반 떼 차량 앞 유리에 화분을 던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295,862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J의 각 진술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1. 각 사진 자료(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사진 자료( 피해차량 및 범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금액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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