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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6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어머니 C와 시비되어 2012. 8. 13일 서울금천경찰서에서 폭행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8. 15. 01:00경 서울 금천구 D 지층01호 앞에서 위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C에게 합의서를 써달라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방 유리창을 깨뜨려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손괴된 유리창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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