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5 2018고단8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과도 1개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8. 8. 4. 21:00 경 김천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남편과 성관계를 하고 지낸다는 사실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십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쳐 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구 석으로 몰아넣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서 프라이팬을 가져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 회 내리쳐 그 손잡이를 부러뜨리고, 재차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칼을 부러뜨린 후, 다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 왜 남편하고 자냐,

너는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2018. 8. 5. 10:30 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구타를 피하기 위해 안방 창문을 열고 2 층에서 뛰어 내리게 함으로써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요추 부위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8. 8.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 07:0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K5 승용차를 렌트한 후 충북 음성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다시 위 도로에서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약 3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8.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10:00 경 구미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