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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0 2018고단8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01:00 경 구미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D 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렌트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2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전 피해 자가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무선 마이크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선 마이크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1:00 경 구미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D 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렌트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2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전 피해 자가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친 후, 재차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병을 깨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아 부엌으로 가서 사기로 된 밥그릇 4개를 가지고 온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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