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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50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가을 경 상해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 불상 03:00 경 나주시 D 아파트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 당시 11세 )에게 “ 너 이리 와 봐 ”라고 불러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 힘들다” 는 말을 반복하며 술주정을 하다가 피해자가 “ 내일 학교에 가야 하니까 얼른 가서 잠자겠다 ”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맞아 방바닥에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오른쪽 팔 및 허벅지가 퍼렇게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2. 9. 17. 22:00 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F( 당시 39세) 이 친구 동생 아기 돌잔치에 다녀와 늦게 귀가하였다며 피해자에게 “ 이 씹헐년아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손에 들고 식칼의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약 3~4cm 정도의 두피 열린 상처, 봉합수술 )를 가하였다.

3. 2014. 12. 중순 경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0:00 경 위 아파트의 피해자 E( 당시 14세) 의 방안에서, 위 피해자가 엄마인 F에게 대들었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방 안에 있는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등 부분이 퍼렇게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고, 위 시가 미상의 의자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4.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2. 8. 03:45 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F( 당시 41세 )에게 “ 니 년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술주정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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