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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20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5.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E(19 세) 및 피해자 F( 여, 16세) 은 피고인 B의 친자로서 피고인 A의 의 붓 자녀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3. 21:55 경 울산 울주군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인 B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잔소리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의 붓 아들인 피해자 E으로부터 “ 엄마가 저리 싫다는 데 술을 안 마셔야 하는 것 아니냐,

씨.”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2cm 가량, 칼날 길이 20cm 가량) 을 가져와 “ 너 지금 씨 발이라고 했냐.

”라고 소리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을 향해 수 회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고 잡아당겨 쓰러뜨린 다음 가슴에 올라가 식칼로 목을 향해 수 회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2. 19. 22:00 경 전 항 기재 장소 부엌에서 아내 인 피해자 B( 여, 43세 )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및 옆구리를 10회 때리고, 화장실을 가고 싶다며 일어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앉힌 다음, 발로 머리를 차고 발뒤꿈치로 얼굴을 찍으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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