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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30 2019노843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특수상해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축소사실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을 ‘특수상해’에서 ‘폭행치상’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5조’에서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35조’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8. 11. 8. 13:02경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74에 있는 제주큰돌담 옆 공터에서, 피해자 B(54세)에게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C을 때린 사건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6cm, 세로 8cm)을 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에서 '피고인은 2018. 11. 8.경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74에 있는 제주큰돌담 옆 공터에서, 피해자 B(54세)에게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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