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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28 2016고단13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2. 11:10 경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경북 문경시 G 소재 피고인 A 소유의 H 농장 우사 옆 공터에서, 급성 고창 증에 걸린 소( 한우) 1마리를 피고인 A은 소의 경동맥을 자르고 배를 갈라 피를 빼고, 피고인 B는 발 골하여 고기를 해체하는 등 공모하여 도살 ㆍ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2008. 4. 경부터 그때까지 총 66회에 걸쳐 66마리의 소를 도살 ㆍ 처리하였다.

2. 피고인 A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4. 경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근 축산 농가 등으로부터 매입한 병든 소( 한우) 1마리가 폐사하자 식칼 등을 사용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10마리의 소를 도살 ㆍ 처리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무렵 위 1. 항 기재와 같이 질병에 걸린 소 등을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생이 불량한 우사 옆 공터에서 도살 ㆍ 처리한 다음, 그 고기를 문경시 I 소재 피고인 운영의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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