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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416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 14:00 경 부산 북구 B 내 가축시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 탈모기, 냉장고, 닭장, 도마 등의 도축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가축인 닭을 무허가 도축( 일 15마리 가량) 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ㆍ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축 불법 도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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