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C에서 ‘D’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을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 09:00 경 위 ‘D’ 식당에서 피고인의 ‘E ’에서 키우던 흑염소 1마리를 LPG 가스 토오치로 털을 제거하고 칼을 이용하여 절단하여 토막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 받은 작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으로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 폐사’ 한 가축을 처리한 것일 뿐 ‘ 도 살’ 한 가축을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조항에 따르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설령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7조 제 1 항 본문은 ‘ 가 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제 22조 제 1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조 제 1 항의 위임을 받은 가축의 도살 ㆍ 처리 및 집 유의 기준에 관한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 별표 1에서는 가축의 ‘ 도살방법’ 과 ‘ 처리방법’ 을 나누어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도살된 가축을 처리하는 것과 폐사된 가축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 축산 물의 위생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