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3.21 2018고정2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3. 06:00 경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경주시 B에 있는 C 소유 축사 앞 공터에서, 체중 570kg, 시가 470만원 상당의 수컷 한우 1마리의 다리를 끈으로 묶고, 망치로 위 소의 머리를 내리쳐 죽이고, 칼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소를 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발생보고(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위 및 정황), 수사보고( 불법 도축으로 인한 압류 물 보관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도살이 영업의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닌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