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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20 2017고단6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1:1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도로에서, 우연히 피해자 E(33 세) 등 예전 직장 동료 3명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위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더 많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호프집에서 나와 F 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피고인의 오른손 옷소매 안에 넣어 숨겨 든 채 같은 날 01:29 경 다시 위 호프집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은 채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뺨을 피고 인의 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위 회칼을 꺼내

어 오른손에 들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손을 내밀자 위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시미 칼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D 호프집 CCTV 판독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에게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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