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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3.12 2020고단1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0. 1. 9. 00:40경 술값을 환불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에게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 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회칼을 가지고 위 노래주점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주점 계산대 앞에서 계산대 안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계산대 앞으로 나올 것을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계산대 앞으로 나오자마자,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기 위하여 회칼을 든 오른손을 뒤로 빼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뒷걸음쳐 주방 안쪽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상해를 가하지 못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노래주점의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따라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복부 방향으로 회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상해를 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 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1세)가 위 제1항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피해자 방향으로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보고(특수협박)

1.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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