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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94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00:56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남, 46세 )에게 “ 무슨 사이인데 또 왔냐,

사장과 뭔 사이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호프집 사장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곧바로 인천 계양구 E,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22cm) 을 가지고 위 호프집으로 돌아와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별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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