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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4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C( 여, 54세 )과는 약 12년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D(25 세) 은 피해자 C의 아들, 피해자 E(25 세) 은 피해자 D의 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6. 3. 31. 21:40 경 위 F 호프집 주방에서, 피해자 D이 자신과 피해자 C을 갈라놓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칼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 을 꺼 내 어 은박 지로 칼날을 싸서 입고 있던 점퍼 속 주머니에 넣으며 피해자 C에게 “ 다

끝장이다, D 이가 오면 다 끝낸다” 라며 피해자 C을 위협하고, 같은 날 22:40 경 위 F 호프집에 도착한 피해자 D에게 “ 넌 눈빛이 맘에 안 든다.

맞아야 겠다. 계급장 떼고 나랑 한 판 붙을래

” 라며 피해자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 17:00 경 위 F 호프집 앞길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 을 점퍼 속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하여 위 호프집으로 오던 도중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이 죽여 버린다.

D이 끝내 버린다” 라고 한 다음 위 호프집에 도착하여 피해자 C을 향하여 “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 C을 위협하고, 같은 날 17:19 경 위 D으로부터 어머니인 피해자 C을 보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호프집에 와 있던 피해자 E에게 “ 우습냐

” 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점퍼 속 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꺼내

어 보여주며 피해자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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