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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30 2017고단6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0:1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E(42 세) 과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호프집 뒤에 있는 F 식당 옆 골목으로 이동하여 피해 자가 같은 날 00:40 경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 날 길이 24cm, 총 길이 35.5cm) 을 들고 피고인의 왼쪽 귀 밑, 어깨, 등 부위를 6회 찌르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회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등을 2회, 우측 폐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 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싸움 중에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폭력을 행사하여 먼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이미 제압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칼로 찔러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칼을 가지고 돌아와서 피고인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칼을 빼앗은 후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서로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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