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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75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21. 22:25경 위 노래연습장에 놀러 온 남자 손님 2명에게 카스 피처 맥주 1병, 과일 안주 1접시 등을 판매ㆍ제공하고, 위 남자 손님 2명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40대 중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1명을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ㆍ신고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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