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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91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지하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8. 22:09경 위 업소 1호실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16,000원을 받고 캔맥주 4캔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D과 E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불상의 남자 손님 일행에게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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