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2. 23. 23:1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에게 카스 맥주 3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이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자 D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그녀가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 또는 춤으로 남자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1. 술판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