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2. 16. 21:4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보도방 업자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접대부 E 및 F을 불러 위 접대부들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전화 연락을 받고 보도방에서 대기 중인 접대부 E 및 F으로 하여금 위 1.항 기재 노래연습장 3번방에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접대부들로부터 1인당 1시간에 5,000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