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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41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L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들은 망 M(망 L의 동생이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 M은 1964. 11. 27. 소유권을 취득한 분할 전 전북 김제군 N 임야 7488㎡(이하 ‘분할 전 N’라 한다)에 관하여 ‘1964. 11. 19. 불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토지의 분할과 소유권이전 경위 분할 전 N는 1968. 4. 25. 전북 김제군 O, P, Q으로 분할된 이후 차례로 R, S, T, U, V, W, X으로 분할되었는데, 분할된 내역은 별지 4 ‘N의 분할 내역’과 같다(이하 분할된 각 토지를 지칭할 때는 ‘분할된 O’와 같은 방식으로 쓴다). 분할된 S는 Y로, 분할된 U은 Z로, 분할된 T은 AA으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분할된 O, P는 1991. 12. 31. ‘1991. 12. 24.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전라북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리고 분할된 R, W, 등록전환된 Y(S), Z(U)는 1979. 4. 11. 청하단위농업협동조합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등록전환된 AA은 1998. 4. 2. 금만농업협동조합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상속 망 M은 1995. 4. 17. 사망하였고, 피고들과 망 M의 자 AB이 분할 전 N에서 분할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별지 2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AB이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하여 그 상속분 13분의 2를 피고 G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 L은 1964. 3. 20. AC로부터 분할 전 N의 귀속재산 불하권을 양수하면서 동생인 망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L은 2000. 3. 28.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였고, 사망 이후에는 망인의 처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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