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충남 서천군 Q 답 992㎡ 및 R 전 1,059㎡에 관하여, 1 피고 H은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T는 2004. 6. 29. 그 소유이던 충남 서천군 Q 답 992㎡(이하 ‘Q 토지’라 한다), S 전 1,623㎡(이하 ‘분할 전 S 토지’라 한다)를 피고 H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04. 7. 1. 주문 1의 가 1)항 및 나 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분할 전 S 토지는 2010. 7. 10. 충남 서천군 S 종교용지 564㎡(이하 ‘S 토지’라 한다)와 R 전 1,059㎡(이하 ‘R 토지’라 한다)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다
(이하 Q 토지, S 토지, R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망 O은 Q 토지와 R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11. 10. 26. 주문 1의 가 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O은 Q 토지와 R 토지에 관하여, ① 피고 서천농업협동조합에 2011. 10. 26. 주문 1의 가 3)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피고 M에게 2011. 11. 16. 주문 1의 가 4)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4. 2. 19. 주문 1의 가 4)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피고 H은 2012. 1. 25. 피고 N에게 S 토지를 매도하고, 2012. 1. 26. 주문 1의 나 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T는 처인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C, D, E, F, G, H, I과 U 8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 U은 2002.경 자녀인 피고 J, K, L을 둔 채 사망하였고, T는 2010. 5.경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T의 재산을 피고 B가 9/57 지분, 피고 C, D, E, F, G, H, I이 각 6/57 지분, 피고 J, K, L이 각 2/57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이하 T의 공동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상속인 피고들’이라 한다
). 망 O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8. 28. 사망하였고, 망 O의 단독상속인인 피고 P가 이 사건 소송에서 망 O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가....